보도자료

미추홀구, 인천시와 합동 '자동차 공회전 단속 및 홍보 캠페인' 전개

  • 담당부서 : 환경보전과
  • 작성일 : 2026-04-17
  • 조회 : 5
미추홀구, 인천시와 합동 '자동차 공회전 단속 및 홍보 캠페인' 전개 게시글 의 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2025년부터 한층 강화된 자동차 공회전 제한을 알리기 위해 지난 16일 오전 문학경기장에서 인천시와 합동으로 '공회전 단속 및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인천시 조례 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강화된 공회전 제한 규정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인천시 전 지역(옹진군은 영흥면 한정)은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제한 대상 역시 기존 자동차에서 이륜자동차까지 확대된 상태다. 특히 공회전 허용 시간은 3분에서 2분으로 단축되어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다만, 기온에 따른 예외 규정도 적용된다. 대기 온도가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일 경우 냉난방을 위해 5분 이내 공회전이 허용되며, 0℃ 미만이거나 영상 30℃ 이상일 경우에는 공회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규정을 위반한 차량 운전자에게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합동 단속 및 홍보를 통해서 공회전을 줄여 매연과 소음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시민 인식 제고를 통해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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