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미추홀구,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

  • 담당부서 : 세무2과
  • 작성일 : 2026-05-04
  • 조회 : 46
미추홀구,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 게시글 의 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2026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원활한 세무 행정 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신고 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며 세율은 국세 중간예납 등 별도의 예외가 없는 경우 세액은 종합소득세의 10% 수준이다. 신고는 홈택스(HomeTAX)와 위택스(WeTAX)를 연계한 전자신고 또는 전국 세무서 및 시군구 합동 도움 창구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국세청이 발송한 '모두 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HomeTAX), 모바일 앱(손택스), 자동 응답 시스템(ARS)을 통해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직접 방문 신고를 원하는 미추홀구 주민들을 위해 구는 5월 6일부터 6월 1일까지 미추홀구청 종합민원실 2층 세무과 내에 '합동 도움 창구'를 설치해 운영한다. 해당 창구에서는 모두 채움 대상자 중 일부 유형(F·G·Q·R·V)에 대해 1대1 전자신고를 지원하며, 그 외 유형의 대상자는 스스로 작성하거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880-4180)으로 하면 된다.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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