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미추홀구, 2027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 2,630원 결정

  • 담당부서 : 일자리정책과
  • 작성일 : 2026-09-16
  • 조회 : 150
미추홀구, 2027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 2,630원 결정 게시글 의 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630원으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2027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인 1만 1,780원보다 850원(약 7.3%)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2027년도 최저임금 1만 700원보다 1,930원(약 18%) 높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구 소속 근로자와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이며, 인상된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인상은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라며, "앞으로도 인천 지역의 임금 수준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생활임금 제도를 운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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