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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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작성일 : 2026-05-18
- 조회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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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5. 18. ~ 2026. 6. 8. (21일간)
2. 예고내용 : 붙임파일 참조
3. 공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