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주택관리과
  • 작성일 : 2026-05-18
  • 조회 : 2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의 전화번호 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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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5. 18.~6. 8.
  나. 주요내용: 붙임파일 참조
  다. 공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전화번호 : 032-880-4056
  • 최종수정일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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