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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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관리과
- 작성일 : 2026-05-18
- 조회 : 2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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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5. 18.~6. 8.
나. 주요내용: 붙임파일 참조
다. 공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