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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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총무과
- 작성일 : 2026-06-08
- 조회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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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6. 6. 8.(월) ~ 6. 29.(월) [21일간]
나. 예고방법: 첨부파일 참조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1부.
4.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