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경제지원과
  • 작성일 : 2026-08-10
  • 조회 : 5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게시글 의 전화번호 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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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6. 8. 10.(월)~2026. 9. 3.(목) [25일간]
  나. 예고방법: 첨부파일 참조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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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전화번호 : 032-880-4056
  • 최종수정일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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