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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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재무과
- 작성일 : 2026-09-14
- 조회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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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6. 9. 14.(월) ~ 10. 5.(월)
나. 예고내용: 첨부파일 참조
다. 공고방법: 누리집 및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회계관리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