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공고 제2026-951호
도시관리계획(구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고·열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66(2026. 1. 12.)호로 공고·열람한 도시관리계획(구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의 변경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열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재공고·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4. 20.
인천광역시장
1. 도시관리계획(구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 구역명: 구월 지구단위계획구역
○ 위 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교동 15번지 일원
가. 도시관리계획(구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변경)
■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조서(변경없음)
■ 자동차정류장 결정조서(변경없음)
■ 자동차정류장 공간적 범위 결정(변경)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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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위치 |
내용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① |
자동차
정류장 |
관교동 15번지 지상1층 일부 |
면적 |
26,235.05㎡(1층높이 6m) |
인고 제2014-224호
(2014.11.10.) |
|
|
용도 |
터미널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 포함 |
|
② |
자동차
정류장 |
관교동 15번지 지상2층 일부 |
면적 |
23,996.03㎡(2층높이 4.8m) |
인고 제2014-224호
(2014.11.10.) |
|
|
용도 |
터미널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 포함 |
|
변경 |
① |
자동차
정류장 |
관교동 15번지
지하1층 |
면적 |
12,587㎡(바닥면적) |
인고 제2014-224호
(2014.11.10.) |
|
|
용도 |
터미널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 포함 |
|
② |
자동차
정류장 |
관교동 15번지
지상1~3층
옥상층 |
면적 |
17,268㎡(바닥면적) |
인고 제2014-224호
(2014.11.10.) |
|
|
높이 |
25m 이하 |
|
용도 |
터미널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 포함 |
■ 자동차정류장 공간적 범위 결정(변경)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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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
여객자동차
터미널 |
◦높이변경
-기정 : 지상1~2층(10.8m)
-변경 : 지상1~3층, 옥상층
(25m 이하)
◦면적변경
-기정 : 50,231.08㎡
-변경 : 81,659㎡ |
◦ 인천터미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과 비도시계획시설(판매시설)의 공간적 범위 구분 |
(2) 공간시설(변경없음)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4)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5) 방재시설(변경없음)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결정(변경없음)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2)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라) 특별계획구역 지정목적 및 지정대상에 관한 사항(변경)
(1) 특별계획구역(관교동 15번지)(변경)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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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세 부 개 발 계 획 |
|
특별
계획
구역 |
관교동
15번지 |
용도지역 |
◦ 중심상업지역 |
- |
|
도시
기반시설
|
기정 |
◦ 터미널 기능유지를 위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부지 최소면적(4,862㎡) 이상 확보
※ 터미널 시설배치 및 운영상 필요시 추가 확보 |
◦ 자동차정류장 규모
- 1층: 26,235.05㎡(1층 높이 6m)
- 2층: 23,996.03㎡(2층높이 4.8m)
◦ 위치: 결정도면 참조 |
|
변경 |
◦ 터미널 기능유지를 위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부지 최소면적(4,862㎡) 이상 확보
※ 터미널 시설배치 및 운영상 필요시 추가 확보 |
◦ 자동차정류장 규모
- 지하1층(바닥면적) : 12,587㎡
- 지상1~3층, 옥상층(바닥면적)
: 17,268㎡(높이 25m 이하)
◦ 위치: 결정도면 참조 |
|
도면
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세 부 개 발 계 획 |
|
특별
계획
구역 |
관교동
15번지 |
용도 |
불허
용도 |
◦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정하는 제한된 용도
◦ 안마시술소
◦ 학교, 교육원
◦ 직업훈련소
◦ 공동주택(단, 업무시설 등과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제조업소(식품제조가공업 제외), 수리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다만, 지하 등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판매시설 중 도매·소매시장(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은 제외)
◦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에 한함)
◦ 창고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 |
|
허용
용도 |
- |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교육연구시설
◦ 업무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터미널 부대시설에 한함)
◦ 자동차 관련 시설
(터미널 부대시설에 한함) |
|
건폐율 |
◦ 80% 이하 |
◦ 72% 이하 |
|
용적률 |
◦ 1,300% 이하 |
◦ 25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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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
◦ 제한 없음 |
◦ 지하3층 ~ 지상28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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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
및 배치 |
◦ 보행자의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변에 접한 획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 2~11m 지정
◦ 대지내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철 출입구를 기준으로 공공보행통로 확보
◦ 자세한 사항은 결정도 참조
|
◦ 건축한계선 - 대로3-4, 3-13호선변: 3m - 대로3-14호선변: 11m - 소로1-20호선변: 3m
- 대로
◦ 대지내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철 출입구를 기준 으로 공공보행통로 15m확보
◦ 자세한 사항은 결정도 참조 |
|
도면
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세 부 개 발 계 획 |
|
특별
계획
구역 |
관교동
15번지 |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
◦인천시 중심도심지로서의 상징성을
구현, 주변지역과의 경관적 측면을
고려한 건축물의 형태가 되도록 유도
|
◦건축물 형태
-건축물의 연계성 및 상징성 구현을 위해 대지내 각각의 건축물이 통일성 있는 건축물로 인식 될 수 있도록 입체적 흐름을 가지도록 계획
-1층부 상점 외관은 쇼윈도 형태로 설치하고 셔터의 설치를 지양하되, 셔터 설치시에는 투시형으로 설치
◦건축물 색체
-가로경관에 영향을 주는 건축물의 측면과 후면은 전면과 통일재료 채색을 사용
-주조색과 보조색은 주변 아파트 단지와 자연경관에 조화를 이루는 색으로 계획, 강조색은 대상지만의 특색이 느껴질 수 있는 색을 선정하여 계획
|
|
대지내
공지 및
통로에
관한 사항 |
◦건축선(건축한계선)으로 전면공지를
확보하고, 공개공지 중 공공지하공간과 연접한 필지는 침상형 공지, 간선도로 변 및 이면부의 보행집중지역은 쌈지형공지를 확보하여 보행공간 활성화 및 환경개선을 도모
◦대지내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철 출입구 기준으로 공공보행통로 확보
-공공보행통로는 최소 폭 4m이상 으로 설치
-지정된 위치를 기준으로 좌우폭 40m 이내에서 위치조정이가능하나 지하철 출입구와 연계
|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건축선 후퇴구간의 경우 연접한 도로 및 보도와 단차없이 조성하여 협소한 가로환경 개선 유도
-쌈지형 공지: 주요 보행 결정부 및 부지내 각종 램프 주변부에 설치 계획
-침상형 공지: 지하층과 지상층의 자연스러운 입체적 연결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
◦ 공공보행통로
-지하철 출입구와 연계하여 폭15m로 조성
-24시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조성 |
|
도면
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세 부 개 발 계 획 |
|
특별
계획
구역 |
관교동
15번지 |
차량 및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 |
기정 |
◦외부공간은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계획
◦구역내 안전성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고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지역은 보행자우선구조에 따라 계획
◦체계적 주 진입체계 및 부지내 차량 동선, 보행동선을 설정하여 이용자의 편리성, 접근성을 제고
◦일반주차장(터미널 관련 주차장 및 박차장은 제외)은 지하주차장을 권장하고, 지상 주차는 비상주차 및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를 위한 주차를 고려하여 계획
◦옥외주차장의 포장은 자연 친화 재료를 활용한 투수성 포장을 원칙
◦터미널 관련 필수시설인 주차장 및 박차장은 일반주차장과 분리 설치를 권장하며, 지상 및 지하 등 설치위치는 터미널 구조 및 운영 등 고려하여 결정하되, 보행환경에 저해하지 않도록 함
◦차량 진출입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도에 따르되, 상세한 개발계획안 수립시 교통분석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음 |
◦보행동선의 연결성 확보를 위해 지하철 출입구와 연계하여 공공보행 통로 폭15m설치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여 보행동선 단절지점에 횡단보도 설치하고,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를 통해 사고발생시 보행자 보호 계획
◦터미널과 상업시설 이용 차량동선 분리를 통해 교통혼잡 최소화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방향별 진출입 가능 램프ㆍ완화 차로설치, 택시정차대 추가 확보, 주변가로 불법주정차 방지대책 수립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면을 진출입구 및 코어에 집중 배치하여 편의성 도모
◦터미널과 상업시설의 별도구획으로 주차관련시설 분리 운영 |
|
도면
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세 부 개 발 계 획 |
|
특별
계획
구역 |
관교동
15번지 |
차량 및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 |
변경 |
◦외부공간은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계획
◦구역내 안전성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고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지역은 보행자우선구조에 따라 계획
◦체계적 주 진입체계 및 부지내 차량 동선, 보행동선을 설정하여 이용자의 편리성, 접근성을 제고
◦일반주차장(터미널 관련 주차장 및 박차장은 제외)은 지하주차장을 권장하고, 지상 주차는 비상주차 및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를 위한 주차를 고려하여 계획
◦옥외주차장의 포장은 자연 친화 재료를 활용한 투수성 포장을 원칙
◦터미널 관련 필수시설인 주차장 및 박차장은 일반주차장과 분리 설치를 권장하며, 지상 및 지하 등 설치위치는 터미널 구조 및 운영 등 고려하여 결정하되, 보행환경에 저해하지 않도록 함
◦차량 진출입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도에 따르되, 상세한 개발계획안 수립시 교통분석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음 |
◦보행동선의 연결성 확보를 위해 지하철 출입구와 연계하여 공공보행 통로 폭15m설치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여 보행동선 단절지점에 횡단보도 설치하고,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를 통해 사고발생시 보행자 보호 계획
◦터미널과 상업시설 이용 차량동선 분리를 통해 교통혼잡 최소화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방향별 진출입 가능 램프ㆍ완화 차로설치, 택시정차대 추가 확보, 주변가로 불법주정차 방지대책 수립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면을 진출입구 및 코어에 집중 배치하여 편의성 도모
◦터미널과 상업시설의 별도구획으로 주차관련시설 분리 운영
◦지하1층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설치 |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번호 |
위치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
관교동 15번지 |
◦높이변경
-기정 : 지상1~2층(10.8m)
-변경 : 지상1~3층, 옥상층
(25m 이하)
◦면적변경
-기정 : 50,231.08㎡
-변경 : 81,659㎡ |
◦인천터미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과 비도시계획시설(판매시설)의 공간적 범위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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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교동 15번지 |
◦지하1층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계획 신설 |
◦지하1층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계획 수립에 따른 차량 및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 변경 |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변경없음)
(2) 특별계획구역(구월농산물시장 이전적지)(변경없음)
마) 경미한 변경에 대한 사항(변경 없음)
바) 건축물의 용도・형태・배치 등에 대한 계획(변경없음)
2. 재열람·공고 사유
○ 2026년 제3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 반영
3.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 간
○ 의견제출
- 도시관리계획(구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재공고·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청(도시관리과, 032-440-1703,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5층)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도시계획과, 032-880-4487,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본관 1층)
5. 관계도서
○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