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고시/공고

도시관리계획(구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고·열람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작성일 : 2026-04-16
  • 조회 : 18

인천광역시공고 제2026-951

 

도시관리계획(구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재공고·열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66(2026. 1. 12.)호로 공고·열람한 도시관리계획(구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의 변경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열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재공고·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4. 20.

 

인천광역시장

 

 

1. 도시관리계획(구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요내용

구역명: 구월 지구단위계획구역

위 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교동 15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구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대한 결정(변경)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변경)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주차장 결정조서(변경없음)

자동차정류장 결정조서(변경없음)

자동차정류장 공간적 범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내용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자동차

정류장

관교동 15번지 지상1층 일부

면적

26,235.05(1층높이 6m)

인고 제2014-224

(2014.11.10.)

 

용도

터미널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 포함

자동차

정류장

관교동 15번지 지상2층 일부

면적

23,996.03(2층높이 4.8m)

인고 제2014-224

(2014.11.10.)

 

용도

터미널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 포함

변경

자동차

정류장

관교동 15번지

지하1

면적

12,587(바닥면적)

인고 제2014-224

(2014.11.10.)

 

용도

터미널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 포함

자동차

정류장

관교동 15번지

지상1~3

옥상층

면적

17,268(바닥면적)

인고 제2014-224

(2014.11.10.)

 

높이

25m 이하

용도

터미널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 포함

 

자동차정류장 공간적 범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여객자동차

터미널

높이변경

-기정 : 지상1~2(10.8m)

-변경 : 지상1~3, 옥상층

(25m 이하)

 

면적변경

-기정 : 50,231.08

-변경 : 81,659

인천터미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과 비도시계획시설(판매시설)의 공간적 범위 구분

(2) 공간시설(변경없음)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4)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5) 방재시설(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결정(변경없음)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2)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 지정목적 및 지정대상에 관한 사항(변경)

(1) 특별계획구역(관교동 15번지)(변경)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세 부 개 발 계 획

특별

계획

구역

관교동

15번지

용도지역

중심상업지역

-

도시

기반시설

 

 

기정

터미널 기능유지를 위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부지 최소면적(4,862) 이상 확보

터미널 시설배치 및 운영상 필요시 추가 확보

자동차정류장 규모

- 1: 26,235.05(1층 높이 6m)

- 2: 23,996.03(2층높이 4.8m)

위치: 결정도면 참조

변경

터미널 기능유지를 위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부지 최소면적(4,862) 이상 확보

터미널 시설배치 및 운영상 필요시 추가 확보

자동차정류장 규모

- 지하1(바닥면적) : 12,587

- 지상1~3, 옥상층(바닥면적)

: 17,268(높이 25m 이하)

위치: 결정도면 참조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세 부 개 발 계 획

특별

계획

구역

관교동

15번지

용도

불허

용도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정하는 제한된 용도

안마시술소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과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제외)

2종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제조업소(식품제조가공업 제외), 수리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다만, 지하 등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판매시설 중 도매·소매시장(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은 제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에 한함)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허용

용도

-

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터미널 부대시설에 한함)

자동차 관련 시설
(터미널 부대시설에 한함)

건폐율

80% 이하

72% 이하

용적률

1,300% 이하

250% 이하

높이

제한 없음

지하3~ 지상28

건축선

및 배치

보행자의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변에 접한 획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 2~11m 지정

대지내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철 출입구를 기준으로 공공보행통로 확보

자세한 사항은 결정도 참조

 

 

건축한계선
- 대로3-4, 3-13호선변: 3m
- 대로3-14호선변: 11m
- 소로1-20호선변: 3m

- 대로

대지내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철 출입구를 기준 으로 공공보행통로 15m확보

자세한 사항은 결정도 참조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세 부 개 발 계 획

특별

계획

구역

관교동

15번지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인천시 중심도심지로서의 상징성을

구현, 주변지역과의 경관적 측면을

고려한 건축물의 형태가 되도록 유도

 

 

 

 

 

 

 

 

 

 

 

 

 

 

 

건축물 형태

-건축물의 연계성 및 상징성 구현을 위해 대지내 각각의 건축물이 통일성 있는 건축물로 인식 될 수 있도록 입체적 흐름을 가지도록 계획

-1층부 상점 외관은 쇼윈도 형태로 설치하고 셔터의 설치를 지양하되, 셔터 설치시에는 투시형으로 설치

건축물 색체

-가로경관에 영향을 주는 건축물의 측면과 후면은 전면과 통일재료 채색을 사용

-주조색과 보조색은 주변 아파트 단지와 자연경관에 조화를 이루는 색으로 계획, 강조색은 대상지만의 특색이 느껴질 수 있는 색을 선정하여 계획

 

대지내

공지 및

통로에

관한 사항

건축선(건축한계선)으로 전면공지를

확보하고, 공개공지 중 공공지하공간과 연접한 필지는 침상형 공지, 간선도로 변 및 이면부의 보행집중지역은 쌈지형공지를 확보하여 보행공간 활성화 및 환경개선을 도모

대지내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철 출입구 기준으로 공공보행통로 확보

-공공보행통로는 최소 폭 4m이상 으로 설치

-지정된 위치를 기준으로 좌우폭 40m 이내에서 위치조정이가능하나 지하철 출입구와 연계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건축선 후퇴구간의 경우 연접한 도로 및 보도와 단차없이 조성하여 협소한 가로환경 개선 유도

-쌈지형 공지: 주요 보행 결정부 및 부지내 각종 램프 주변부에 설치 계획

-침상형 공지: 지하층과 지상층의 자연스러운 입체적 연결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

공공보행통로

-지하철 출입구와 연계하여 폭15m로 조성

-24시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조성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세 부 개 발 계 획

특별

계획

구역

관교동

15번지

차량 및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

기정

외부공간은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계획

구역내 안전성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고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지역은 보행자우선구조에 따라 계획

체계적 주 진입체계 및 부지내 차량 동선, 보행동선을 설정하여 이용자의 편리성, 접근성을 제고

일반주차장(터미널 관련 주차장 및 박차장은 제외)은 지하주차장을 권장하고, 지상 주차는 비상주차 및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를 위한 주차를 고려하여 계획

옥외주차장의 포장은 자연 친화 재료를 활용한 투수성 포장을 원칙

터미널 관련 필수시설인 주차장 및 박차장은 일반주차장과 분리 설치를 권장하며, 지상 및 지하 등 설치위치는 터미널 구조 및 운영 등 고려하여 결정하되, 보행환경에 저해하지 않도록 함

차량 진출입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도에 따르되, 상세한 개발계획안 수립시 교통분석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음

보행동선의 연결성 확보를 위해 지하철 출입구와 연계하여 공공보행 통로 폭15m설치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여 보행동선 단절지점에 횡단보도 설치하고,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를 통해 사고발생시 보행자 보호 계획

터미널과 상업시설 이용 차량동선 분리를 통해 교통혼잡 최소화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방향별 진출입 가능 램프ㆍ완화 차로설치, 택시정차대 추가 확보, 주변가로 불법주정차 방지대책 수립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면을 진출입구 및 코어에 집중 배치하여 편의성 도모

터미널과 상업시설의 별도구획으로 주차관련시설 분리 운영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세 부 개 발 계 획

특별

계획

구역

관교동

15번지

차량 및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

변경

외부공간은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계획

구역내 안전성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고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지역은 보행자우선구조에 따라 계획

체계적 주 진입체계 및 부지내 차량 동선, 보행동선을 설정하여 이용자의 편리성, 접근성을 제고

일반주차장(터미널 관련 주차장 및 박차장은 제외)은 지하주차장을 권장하고, 지상 주차는 비상주차 및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를 위한 주차를 고려하여 계획

옥외주차장의 포장은 자연 친화 재료를 활용한 투수성 포장을 원칙

터미널 관련 필수시설인 주차장 및 박차장은 일반주차장과 분리 설치를 권장하며, 지상 및 지하 등 설치위치는 터미널 구조 및 운영 등 고려하여 결정하되, 보행환경에 저해하지 않도록 함

차량 진출입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도에 따르되, 상세한 개발계획안 수립시 교통분석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음

보행동선의 연결성 확보를 위해 지하철 출입구와 연계하여 공공보행 통로 폭15m설치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여 보행동선 단절지점에 횡단보도 설치하고,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를 통해 사고발생시 보행자 보호 계획

터미널과 상업시설 이용 차량동선 분리를 통해 교통혼잡 최소화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방향별 진출입 가능 램프ㆍ완화 차로설치, 택시정차대 추가 확보, 주변가로 불법주정차 방지대책 수립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면을 진출입구 및 코어에 집중 배치하여 편의성 도모

터미널과 상업시설의 별도구획으로 주차관련시설 분리 운영

지하1층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설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

관교동 15번지

높이변경

-기정 : 지상1~2(10.8m)

-변경 : 지상1~3, 옥상층

(25m 이하)

면적변경

-기정 : 50,231.08

-변경 : 81,659

인천터미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과 비도시계획시설(판매시설)의 공간적 범위 구분

-

관교동 15번지

지하1층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계획 신설

지하1층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계획 수립에 따른 차량 및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 변경

 

별계획구역 계획지침(변경없음)

(2) 특별계획구역(구월농산물시장 이전적지)(변경없음)

) 경미한 변경에 대한 사항(변경 없음)

) 건축물의 용도형태배치 등에 대한 계획(변경없음)

 

2. 재열람·공고 사유

2026년 제3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 반영

 

3.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 간

의견제출

- 도시관리계획(구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재공고·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열람 장소

인천광역시청(도시관리과, 032-440-1703,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도시계획과, 032-880-4487,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본관 1)

 

5.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

* 본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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