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2026-1094호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영유아보육법」제43조를 위반한 시설장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0일
안 성 시 장
1. 제 목 :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시정명령)
2.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7호
3. 공고기간 : 2026. 4. 10. ~ 4. 24. (14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공시송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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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명
(대표자) |
소재지 |
처분
당사자 |
처분
당사자 주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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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탐험대어린이집
(김*현)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15* |
김*현 |
평택시 송탄공원로 146(지산동, 아*아파트) |
귀 시설의 대표자는 2024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제43조에 따른 휴지 또는 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함 |
시정명령 |
6. 기타사항
가.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시정명령 처분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보육팀(☎031-678-22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