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고시/공고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안성시)

  • 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 작성일 : 2026-04-17
  • 조회 : 29

안성시 공고 제2026-1094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영유아보육법43조를 위반한 시설장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410

 

안 성 시 장

 

 

1. 제 목 :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시정명령)

 

 

2.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7

 

 

3. 공고기간 : 2026. 4. 10. ~ 4. 24. (14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공시송달 내역

어린이집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

당사자

처분

당사자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지구*탐험대어린이집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15*

*

평택시 송탄공원로 146(지산동, *아파트)

귀 시설의 대표자는 202410월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43조에 따른 휴지 또는 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함

시정명령

 

6. 기타사항

 

.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시정명령 처분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절차법15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보육팀(031-678-22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

* 본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맑음 27℃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좋음
  • 미추홀구
  • 민원안내
  • 정보공개
  • 소통참여
  • 분야별정보
퀵메뉴 열기
민원안내 직원찾기 자주찾는메뉴 청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