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고시/공고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처리결과 통지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논산시)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작성일 : 2026-05-19
  • 조회 : 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2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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