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고 제2026-2958호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명령서 및
체납에 따른 독촉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동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46조(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제9조에 따른 행정처분명령서 및 이의신청서, 환수금 부과 고지서,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안내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명령서 및 독촉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6 16.(화) ~ 2026. 6. 30.(화)
3. 공시송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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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주 소 |
처분 및 공고 내용 |
환수금액 |
반송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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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
(킨더그린어린이집 대표자) |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대첩로6길 42-1, ***호 |
➀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명령 |
18,900,000원 |
주소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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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보조금 반환 및 제재부과금 미납에 따른 납부 독촉 |
4. 게시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 본 공시송달 처분 및 독촉 문서는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6년 7월 1일(수)에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미납된 보조금 및 제재부과금(18,900,000원)의 납부 기한은 본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2026년 7월 16일(목)까지입니다.
○ 만약 기한 내에 반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미납할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등에 따른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유아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폐쇄 등 추가적인 행정처분(지정취소 등)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송달 효력 발생일(2026.7.1.)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문 의 : 김해시청 성평등가족과 보육팀(☎055-330-3339)
2026. 6. 16.
김 해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