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제2026-191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영유아보육법」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을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서 및 같은 법 제56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일
원 주 시 장
1. 제 목 :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및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7. 3. ~ 2026. 7. 18.(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공시송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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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명 |
당사자
(대표자) |
주 소 |
송달불능
사유 |
위반사항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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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든**
어린이집 |
방*희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로 |
폐문부재 |
영유아보육법 제15조4 위반 |
과태료 부과 |
250,000 |
4. 유의사항
○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주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보육아동과(☏033-737-27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