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고시/공고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및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 작성일 : 2026-07-10
  • 조회 : 57

원주시 공고 제2026-1911

 

공 시 송 달 공 고

 

영유아보육법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을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서 및 같은 법 제56(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73

 

원 주 시 장

 

1. :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및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7. 3. ~ 2026. 7. 18.(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공시송달내용

어린이집명

당사자

(대표자)

주 소

송달불능

사유

위반사항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금액()

**

어린이집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

폐문부재

영유아보육법 제154 위반

과태료 부과

250,000

4. 유의사항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절차법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조에 따라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주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보육아동과(033-737-27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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