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고시/공고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행정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 작성일 : 2026-07-27
  • 조회 : 27

김천시 공고 제2026-1825

 

 

영유아보육법 위반 행정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영유아보육법24, 38, 40, 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송달)에 의거하여 행정처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727

 

 

김 천 시 장

 

 

 

1. 공 고 명: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행정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7. 27. ~ 2026. 8. 14.(18일간)

3. 공고방법: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대상자

주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발송일

반송사유

*

경상북도 김천시 가메실** **

영유아보육법

24조 및 제38

원장 자격정지 1

보조금 반환 명령

2026. 6. 30.

주소불명

5. 공고내용

. 영유아보육법24, 38, 40, 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행정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부재·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상자께서는 본 처분에 불복이 있을 시에는 행정심판법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김천시청 가족행복과에서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이 경과되면 행정절차법15(송달의 효력발생) 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6. 의 처: 김천시청 가족행복과 보육팀(054-420-6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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