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고 제2026-1825호
영유아보육법 위반 행정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영유아보육법」제24조, 제38조, 제40조,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하여 행정처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7일
김 천 시 장
1. 공 고 명: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행정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7. 27. ~ 2026. 8. 14.(18일간)
3. 공고방법: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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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주소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발송일 |
반송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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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 |
경상북도 김천시 가메실** **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제38조 |
원장 자격정지 1년
보조금 반환 명령 |
2026. 6. 30. |
주소불명 |
5. 공고내용
가. 「영유아보육법」제24조, 제38조, 제40조,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행정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부재·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상자께서는 본 처분에 불복이 있을 시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김천시청 가족행복과에서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이 경과되면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김천시청 가족행복과 보육팀(☎054-420-6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