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고 제2026-3536호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시설폐쇄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49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2조(의견청취), 제14조(송달)에 따라 시설폐쇄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시설폐쇄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7. 27.(월) ~ 2026. 8. 9.(일)
3. 공시송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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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주 소 |
처분 및 공고 내용 |
반송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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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
(킨더그린어린이집 대표자) |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대첩로6길 42-1, ***호 |
시설폐쇄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 |
주소불명 |
4. 게시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 본 공고는 「영유아보육법」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폐쇄 처분에 앞서 「행 정절차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귀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40조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 및 제재부가금 부가처분을 받고도 최종 납부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45조제1 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9]에 따른 시설폐쇄 처분 대상에 해당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공시송달 문서는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 과한 날인 2026년 8월 10일(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6년 8월 24일(월) 18:00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아래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청문일시 : 2026. 8. 25.(화) 15:00
- 청문장소 : 김해시청 서관 2층 복지국 회의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시설폐쇄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을 원하는 경우에는 청문기일까지 김해시 성평등가족과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문 의 : 김해시청 성평등가족과 보육팀(☎055-330-3339)
2026. 7. 27.
김 해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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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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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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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인 |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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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소재지) |
전화번호(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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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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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대상
처분 내용 |
□ 지급중단 |
□ 환수 처분 |
□ 제재부가금 부과 |
□ 가산금·체납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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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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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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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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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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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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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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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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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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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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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기간 연장
(1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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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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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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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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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관 : 각 접수기관 (담당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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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