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고시/공고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시설폐쇄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 작성일 : 2026-07-30
  • 조회 : 35

김해시 공고 제2026-3536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시설폐쇄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영유아보육법45(어린이집의 폐쇄 등), 49(청문) 행정절차법21(처분의 사전통지), 22(의견청취), 14(송달)에 따라 시설폐쇄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시설폐쇄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7. 27.() ~ 2026. 8. 9.()

3.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처분 및 공고 내용

반송사유

*

(킨더그린어린이집 대표자)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대첩로642-1, ***

시설폐쇄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

주소불명

4. 게시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본 공고는 영유아보육법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폐쇄 처분에 앞서 행 정절차법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40조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 및 제재부가금 부가처분을 받고도 최종 납부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45조제1 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별표 9]에 따른 시설폐쇄 처분 대상에 해당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공시송달 문서는 행정절차법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 과한 날인 2026810()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6824() 18:00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아래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청문일시 : 2026. 8. 25.() 15:00

- 청문장소 : 김해시청 서관 2층 복지국 회의실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시설폐쇄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을 원하는 경우에는 청문기일까지 김해시 성평등가족과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문 의 : 김해시청 성평등가족과 보육팀(055-330-3339)

2026. 7. 27.

김 해 시 장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소재지)

전화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이의신청 대상

처분 내용

지급중단

환수 처분

제재부가금 부과

가산금·체납처분

 

 

이의신청

사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15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필요시 기간 연장

(10일 이내)

결 정

결과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 각 접수기관 (담당 부서)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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