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고시/공고

「영유아보육법」위반 관련 보조금 반환금 등 납부 독촉 고지 고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 작성일 : 2026-08-13
  • 조회 :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6-67

 

 

공 시 송 달 공 고

 

영유아보육법위반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 및 어린이집 부당이득(보육료) 반환금 관련 세외수입 체납금 납부 독촉고지서, 체납처분(압류)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08. 11.

 

연 수 구 청 장

 

1. 공고기간: 2026. 08. 12. ~ 2026. 08. 27

2. 공고방법: 연수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1. 통지의 제목

영유아보육법위반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 및 어린이집 부당이득(보육료) 반환금 관련 세외수입 체납금 납부 독촉고지서 및 체납처분(압류) 안내문 반송(폐문부재)에 따른 공시송달

2. 당사자

성명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성2*** *******, (*)

주소

3. 통지하고자 하는 내용

영유아보육법위반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 및 어린이집 부당이득(보육료)반환금 체납액 납부 독촉고지, 미납시 체납처분(압류) 안내

4. 법적근거

행정절차법14조제4

5. 기타문의

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부서명

출산보육과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락처

032-749-7762

공고 기간 내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15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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