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6-6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영유아보육법」위반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 및 어린이집 부당이득(보육료) 반환금 관련 세외수입 체납금 납부 독촉고지서, 체납처분(압류)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08. 11.
연 수 구 청 장
1. 공고기간: 2026. 08. 12. ~ 2026. 08. 27
2. 공고방법: 연수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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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지의 제목 |
「영유아보육법」위반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 및 어린이집 부당이득(보육료) 반환금 관련 세외수입 체납금 납부 독촉고지서 및 체납처분(압류) 안내문 반송(폐문부재)에 따른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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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
성명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성2*로 ** ***동 ****호, (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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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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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지하고자 하는 내용 |
「영유아보육법」위반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 및 어린이집 부당이득(보육료)반환금 체납액 납부 독촉고지, 미납시 체납처분(압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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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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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문의 |
기관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
부서명 |
출산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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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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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032-749-7762 |
※ 공고 기간 내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