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미추홀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고지서 전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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