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경제지원과 | 전화번호 | 032-880-4673 |
|---|---|---|---|
| 작성일 | 2023-11-29 | 내용 |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가 기재사항에 변경(명칭, 소재지, 주소변경등)이 있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
| 구비서류 |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대부업법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5조) 1) 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2)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나. 제출처 : 구청 종합민원실 | 수수료 | 없음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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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 제5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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