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경제지원과 | 전화번호 | 032-880-4673 |
|---|---|---|---|
| 작성일 | 2021-07-12 | 내용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영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
| 구비서류 |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대부업법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3조)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2)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나. 제출처 : 구청 종합민원실 | 수수료 | 100,000원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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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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