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자치협력과 | 전화번호 | 032-728-6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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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1-10 | 내용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사립(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 도서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 신청하는 민원 |
| 구비서류 | 가. 서류 제출 1) [별지 제16호서식] 공공도서관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2) [별지 제14호서식] 공공도서관의 사서·시설·도서관자료 명세서 3) [별지 제8호서식] 사전심사 청구서 나. 제출처 : 미추홀구청 종합민원실 다. 경유 협의기관 : 없음 | 수수료 | 없음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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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서관등록 및 기준 관련 1) 도서관법 제36조(등록 등), 동법 시행령 제28조(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동법 시행령 제33조(도서관 인력·시설·자료), 동법 시행규칙 제11조(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사립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기준) 나. 사전심사 관련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동법 시행령 제33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안내), 제11조(사전심사청구 관련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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