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자치협력과 | 전화번호 | 032-728-6814 |
|---|---|---|---|
| 작성일 | 2024-10-06 | 내용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사립(작은)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 도서관법 및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요건을 갖추어 폐쇄 신청하는 민원 |
| 구비서류 | 가. 서류 제출 1) [별지 제19호서식] 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 1부 2) 도서관 등록증 원본(미제출 또는 분실시 폐관신고서에 사유 작성) 3) (필요시) [별지 제9호서식] (휴업, 폐업) 신고서 1부 나. 제출처 : 미추홀구청 종합민원실 다. 경유 협의기관 : 없음 | 수수료 | 없음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
가. 도서관 폐쇄 관련 1) 도서관법 제36조(등록 등), 동법 시행규칙 제11조(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
|||

* 본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