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도서관 폐관(폐쇄) 신고
부서 자치협력과 전화번호 032-728-6814
작성일 2024-10-06 내용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사립(작은)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 도서관법 및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요건을 갖추어 폐쇄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 가. 서류 제출 1) [별지 제19호서식] 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 1부 2) 도서관 등록증 원본(미제출 또는 분실시 폐관신고서에 사유 작성) 3) (필요시) [별지 제9호서식] (휴업, 폐업) 신고서 1부 나. 제출처 : 미추홀구청 종합민원실 다. 경유 협의기관 : 없음 수수료 없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가. 도서관 폐쇄 관련 1) 도서관법 제36조(등록 등), 동법 시행규칙 제11조(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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