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 032-880-4583 |
|---|---|---|---|
| 작성일 | 내용 |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설치 신고하는 민원 | |
| 구비서류 |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6조) 1)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부등본 나. 제출처 : 구청 종합민원실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 수수료 | 없음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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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33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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