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032-880-4583
작성일 2023-01-12 내용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 신고하는 민원
구비서류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노인복지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1)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부등본 나. 제출처 : 구청 종합민원실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수수료 없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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