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방위 교육훈련(동원) 면제·유예 신청
부서 안전총괄과 전화번호 032-880-4132
작성일 2024-03-08 내용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가 질병, 수감,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민방위 교육훈련을 이수할 수 없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 1. 민방위 교육훈련(동원) 면제유예 신청서 2. 해당 증빙서류 수수료 없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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