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세무2과 | 전화번호 | 032-880-4568, 4198 |
|---|---|---|---|
| 작성일 | 2021-10-01 | 내용 | 취득세 과세물건(차량,건설기계)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자진납부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구비서류 | 가. 신고서 및 첨부서류 1) 취득세(기한내/기한후) 신고서 2)첨부서류 1. 취득가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매매계약서, 잔금영수증, 법인장부 등) 2.지방세(취득세) 감면신청서 1부. 3.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4. 위임장 1부(대리인만 해당) 나. 제출처 : 세무2과 차량 취득세 접수창구(차량등록민원실 내) | 수수료 | 없음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152조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
|||

* 본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