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취득세 신고(차량)
부서 세무2과 전화번호 032-880-4568, 4198
작성일 2021-10-01 내용 취득세 과세물건(차량,건설기계)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자진납부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 가. 신고서 및 첨부서류 1) 취득세(기한내/기한후) 신고서 2)첨부서류 1. 취득가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매매계약서, 잔금영수증, 법인장부 등) 2.지방세(취득세) 감면신청서 1부. 3.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4. 위임장 1부(대리인만 해당) 나. 제출처 : 세무2과 차량 취득세 접수창구(차량등록민원실 내) 수수료 없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152조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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