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자동차관리과 | 전화번호 | 032-880-4525 |
|---|---|---|---|
| 작성일 | 2022-10-06 | 내용 | 질병, 사고 등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할 수 없는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자격이 있는 택시운전종사자를 지정하여 대리운전 신청하는 민원 |
| 구비서류 |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① 택시운전자격증명 ② 진단서(1년 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1부 2) 대리운전자 ① 운전경력증명서 1부 ②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1부 ③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수수료 | 없음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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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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