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직장민방위대편성대상업체지정신청
부서 안전총괄과 전화번호 032-880-4132
작성일 2024-03-08 내용 직장민방위대편성대상업체 지정을 위한 신청 민원
구비서류 1) 직장민방위대편성대상업체 지정신청 신고서 2) 직장민방위대원 명부 수수료 없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바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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