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변경(폐쇄)신고
부서 환경보전과 전화번호 032-880-5952
작성일 2023-10-27 내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필증 원본 2) 변경(폐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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