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경제지원과 | 전화번호 | 032-880-4673 |
|---|---|---|---|
| 작성일 | 2023-11-08 | 내용 |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자가 기재사항에 변경(상호, 소재지, 도메인)등이 있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
| 구비서류 | 1)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통신판매업신고증(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 | 수수료 | 없음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

* 본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