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
부서 자동차관리과 전화번호 032-880-4525
작성일 2022-10-06 내용 개인택시운송사업 자격이 되는 민원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위해 양도양수인가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 1) 양 도 자 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원본 ※ 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개인택시취득 사실확인원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② 택시운전자격증명 원본 ③ 기타 진단서 또는 해외이주확인서 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인감증명서(1개월 이내, 본인 발급) 2) 양 수 자 ①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각1부 ② 건강진단서 1부(1개월 이내, 국·공립병원, 종합병원) ③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통 ④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1부 ⑤ 택시운전자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각 1부 ⑥ 인감증명서(1개월 이내, 본인 발급) ⑦ 자동차 양도·양수 증명서 사본(당사자거래용) 수수료 3,000원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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