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자동차관리과 | 전화번호 | 032-880-4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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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10-06 | 내용 | 개인택시운송사업 자격이 되는 민원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위해 양도양수인가 신청하는 민원 |
| 구비서류 | 1) 양 도 자 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원본 ※ 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개인택시취득 사실확인원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② 택시운전자격증명 원본 ③ 기타 진단서 또는 해외이주확인서 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인감증명서(1개월 이내, 본인 발급) 2) 양 수 자 ①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각1부 ② 건강진단서 1부(1개월 이내, 국·공립병원, 종합병원) ③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통 ④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1부 ⑤ 택시운전자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각 1부 ⑥ 인감증명서(1개월 이내, 본인 발급) ⑦ 자동차 양도·양수 증명서 사본(당사자거래용) | 수수료 | 3,000원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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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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