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사항 신고
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032-880-5323
작성일 2024-08-14 내용 의료기관(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 가. 개설허가시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1. 의료기관 허가신고서 2.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 3.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 면허증 사본(행정정보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 4.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5.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 사본 1부 6. 법 제36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7.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검검 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 8.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승인증 나. 변경허가시 : 변경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1. 의료기관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3.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4.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승인증 ※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설허가사항의 변경신고 -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 변경 -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 사항 -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 -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 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수수료 개설신고시 100,000원 , 장소이전신고 40,000원, 기타변경신고 없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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