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
부서 환경보전과 전화번호 032-880-5953
작성일 2023-12-11 내용 행정처분(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장 또는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각호에 해당될 경우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 1항의 자체개선계획서 수수료 없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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