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폐수)측정기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
부서 환경보전과 전화번호 032-880-5953
작성일 2023-12-11 내용 행정처분(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장 또는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어 물환경보전법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될 경우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 자체개선계획서 수수료 없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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