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환경보전과 | 전화번호 | 032-880-5953 |
|---|---|---|---|
| 작성일 | 2023-12-11 | 내용 |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사업장이 납부기간 전 환경부령이 인정한 사유로 부과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
| 구비서류 | 1) 조정신청 증명서류 1부 2)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담보 제공에 필요한 서류 1부 | 수수료 | 없음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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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 대기환경보전 시행령 제3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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