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 032-880-7426 |
|---|---|---|---|
| 작성일 | 2024-03-28 | 내용 | 사설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구청장등에게 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하는 민원 |
| 구비서류 | 가.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 (1) 평면도 (2) 봉안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만 해당한다) 나. 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묘 (1) 종중ㆍ문중은 봉안묘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는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및 구적도 (3) 봉안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인봉안묘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묘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묘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 수수료 | 없음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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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관한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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