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노인여가복지재가노인복지 시설 비용수납신고
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032-880-4289,4277
작성일 2022-02-11 내용 노인여가복지·재가노인복지 시설에서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
구비서류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노인복지법제46조제7항 및 동법시행규칙제34조제2항) 1)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 1부. 나. 제출처 : 종합민원실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수수료 없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노인복지법 제46조제7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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