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 032-880-4289,4277 |
|---|---|---|---|
| 작성일 | 2022-02-11 | 내용 | 노인여가복지·재가노인복지 시설에서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 |
| 구비서류 |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노인복지법제46조제7항 및 동법시행규칙제34조제2항) 1)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 1부. 나. 제출처 : 종합민원실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 수수료 | 없음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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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46조제7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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