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굴뚝 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계획
부서 환경보전과 전화번호 032-880-5952
작성일 2023-12-11 내용 행정처분(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장 또는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각호에 해당될 경우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제1호 내용이 포함된 개선계획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내용이 포함된 개선계획서 수수료 없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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