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
부서 토지정보과 전화번호 032-880-4242/4996
작성일 2023-12-12 내용 외국인이 계약이나 상속 등으로 대한민국안의 부동산를 취득하거나, 대한민국안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나 단체가 외국인 등으로 국적변경된 경우 신고 -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 :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 계약 외 원인(상속,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때 :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 단체가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경우 :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구비서류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입증서류 - 취득사실 입증서류(계약서등) - 국적변경 증명서류(계속보유신고) 2) 신청서 3) 제3자에게 위임시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사본을 추가제출해야 함 나. 제출처 : 토지정보과 부동산정보팀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매매계약체결 후 -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 : 외국인부동산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경우 : 외국인부동산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함. 수수료 없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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