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 032-880-4277 |
|---|---|---|---|
| 작성일 | 2022-10-18 | 내용 |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ㆍ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을 설치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
| 구비서류 |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노인복지법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1)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3) 이용료 및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포함)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6)「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7)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1부(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나. 제출처 : 구청 종합민원실 다. 경유ㆍ협의기관 : 없음 | 수수료 | 없음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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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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