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 032-880-4289,4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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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1-17 | 내용 |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설치 신고하는 민원 |
| 구비서류 |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노인복지법 제3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제외합니다)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은 제외합니다) 4. 사업계획서 1부(경로당은 제외합니다)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경로당은 제외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부등본 나. 제출처 : 구청 종합민원실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 수수료 | 없음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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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3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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