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노인주거ㆍ의료ㆍ여가ㆍ재가 시설복지 폐지ㆍ휴지신고
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032-880-4583
작성일 내용 노인주거복지·노인의료복지·노인여가복지·재가노인복지시설의 폐지 및 휴지를 신고하는 민원
구비서류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노인복지법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제30조제1항) 1.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나. 제출처 : 구청 종합민원실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수수료 없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노인복지법 제40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

* 본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맑음 27℃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좋음
  • 미추홀구
  • 민원안내
  • 정보공개
  • 소통참여
  • 분야별정보
퀵메뉴 열기
민원안내 직원찾기 자주찾는메뉴 청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