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 032-880-4583 |
|---|---|---|---|
| 작성일 | 내용 | 노인주거복지·노인의료복지·노인여가복지·재가노인복지시설의 폐지 및 휴지를 신고하는 민원 | |
| 구비서류 |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노인복지법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제30조제1항) 1.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나. 제출처 : 구청 종합민원실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 수수료 | 없음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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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40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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