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환경보전과 | 전화번호 | 032-880-4342~5 |
|---|---|---|---|
| 작성일 | 2023-12-11 | 내용 |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
| 구비서류 | 1)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3)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저감대책 ※ 위 4종의 구비서류는 건설업의 경우에만 제출함 | 수수료 | 없음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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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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