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
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032-880-4289
작성일 2022-10-18 내용 노인주거복지·노인의료복지·노인여가복지·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명칭, 소재지, 입소(이용)정원, 시설종류, 시설의 장을 변경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구비서류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노인복지법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제30조제2항)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 나. 제출처 : 구청 종합민원실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수수료 없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노인복지법 제40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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