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 032-880-7426 |
|---|---|---|---|
| 작성일 | 2024-03-28 | 내용 |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으로, 분묘의 연고자가 개장하고자 할 때의 개장신고와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를 개장하고자 할 때의 개장허가가 있음. |
| 구비서류 | 개장신고의 경우 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제적등본 등(신고자와의 관계 입증 서류) 개장허가신청의 경우 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 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 | 수수료 | 없음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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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관한법률제8조 및 제27조, 동법시행규칙제2조 및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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