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특정공사 사전신고
부서 환경보전과 전화번호 032-880-4342~5
작성일 2023-12-11 내용 생활소음/진동을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 1) 특정공사의 개요 2) 공사장 위치도 3)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내역 및 도면 4) 그 밖의 소음/진동저감대책 수수료 없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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