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880-57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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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7-05 | 내용 |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건물위생관리업, 세탁업을 영업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
| 구비서류 |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위생교육수료증 3.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합니다)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 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 없음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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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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