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 신고
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032-880-7426
작성일 2024-03-28 내용 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당)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구청장등에게 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
구비서류 1. 사설화장시설 가. 실측도 및 구적도(求積圖) 나.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다. 상하수도,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라.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2. 사설봉안당 가. 가족, 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당 (1) 종중ㆍ문중은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는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및 구적도 (3) 가족봉안당은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친족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건물ㆍ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당은 해당 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한다) 나. 법인봉안당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수수료 없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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