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특정공사 변경신고
부서 환경보전과 전화번호 032-880-4342~5
작성일 2023-12-11 내용 특정공사사전신고대상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특정공사 사전신고필증 3)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진동저감대책 수수료 없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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