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오수처리시설(정화조)설치(변경)신고
부서 환경보전과 전화번호 032-880-4377
작성일 2024-03-14 내용 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설치 또는 변경시 신고해야하는 민원
구비서류 1) 해당 시설 설계도서 1부 2)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1부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변경신고시) 1부 4) 그 외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시) 1부 수수료 없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하수도법 제34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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