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토지정보과 | 전화번호 | 032-880-4242 |
|---|---|---|---|
| 작성일 | 2023-12-01 | 내용 |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공공주택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분양권,입주권 포함)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미추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거래금액 6억원 이상)의 경우 함께 제출시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 발급 - 법인이 주택 및 아파트 거래 시, 법인주택거래계약신고서 추가 제출 - 물건이 토지인 경우, 거래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으로 거래할 경우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
| 구비서류 |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2) 위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된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쌍방거래 일 때 신고의무자한테 위임받아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중개사가 있을 경우 중개사가 신고의무) 3)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주택 및 아파트 거래 시) 및 법인주택거래신고서(법인이 주택 및 아파트 거래 시) 나. 제출처 : 토지정보과 부동산정보팀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 수수료 | 없음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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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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